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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부터 시행된 ‘가맹점 갑질방지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책임 전가, 일방적 광고비 부담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 강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점 동의 없는 판촉행위 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실제 개선 사례, 피해 시 신고 방법까지 초보 창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현실감 있게 안내합니다. 소상공인이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관련 내용을 꼭 체크해 보세요.
가맹점 갑질 방지법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 보호 정책
불공정 계약 개선 사례, 신고제도 안내까지
1. 왜 지금 ‘가맹점 보호’가 중요한가?
창업을 결심한 A 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며,
꿈에 부풀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광고비 청구,
일방적인 본사 마케팅 지시,
거의 강제에 가까운 인테리어 변경 요청이 쏟아졌습니다.“계약서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는 지쳤고, 결국 점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처럼 본사의 ‘갑질’은 실제로 많은 가맹점주들에게 일상처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맹점 갑질방지법’을 2025년 본격 시행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나섰습니다.2. 2025년 시행된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2-1. 표준가맹계약서 강화
기존에는 계약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나 ‘일방적인 조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이 권장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전 명시
-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명확화
- 가맹점 운영 시 본사의 책임 범위 구체화
이를 통해 점주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2-2.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 전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공정위 사이트에 의무 공시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창업자는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증가/감소
- 폐업률
- 본사와의 분쟁 내역
- 광고비 및 로열티 내역 등
즉,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계약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2-3. 판촉 행사, 가맹점 동의 필수
기존에는 본사가 임의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맹점의 서면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점주의 동의가 없는 마케팅 비용은
“부당청구”로 간주되며 환불 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개선 사례로 보는 정책 효과
3-1. 광고비 분쟁 → 공정위 중재
경기도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 통일”을 이유로 고가의 광고 촬영비를 분담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비용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조치를 받았습니다.3-2. 일방적 계약해지 → 법적 구제
부산의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음’**으로 판정되어,
계약 해지는 무효 처리되었고,
점주는 2년간 추가 영업 보장을 받았습니다.이처럼 가맹점 보호제도는 실제로 점주의 생존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4. 가맹점주를 위한 신고 및 보호제도
4-1. 공정거래 상담센터 활용법
공정위에서는 가맹점 피해 접수를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전화상담 외에도,
서류 접수 → 현장조사 → 중재 → 행정처분까지
정식 절차가 마련돼 있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4-2. 익명 신고, 조정 절차 안내
혹시 신고가 두려운 점주를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본사 갑질, 부당한 관행, 위법 사항을 조용히 알릴 수 있습니다.또한, 직접적인 분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자기 보호 전략’
5-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
- 광고비/교육비/로열티 항목 명확한지
- 정보공개서 확인
- 과거 분쟁 여부, 점포 폐업률 확인
- 상담 및 가맹거래사 자문 여부
이 체크리스트는
소상공인이 처음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자기 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입니다.5-2. 본사와의 건강한 관계 유지 팁
- 정기적인 회의 요청
- 의사소통은 반드시 문서/이메일 기록
- 변경 요청은 서면 합의 필수
- 부당한 지시 시 즉시 공정위 문의
단순히 ‘대항’하기보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6. 갑질 없는 시대를 만드는 우리의 노력
“을은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
이제는 지나간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가맹점 갑질 방지법은 ‘을’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소상공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이 글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가맹점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우리가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갑질’은 사라지고
공정한 거래가 일상이 됩니다.'소상공인 재테크 & 경영 정보 > 소상공인 경영 팁 (마케팅·운영·비용 절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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